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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칼럼]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정착돼야

문제해결 위한 기록 보관 필요
재배단계 오염 방지가 최선책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식품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농식품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매시 안전성이 의심되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 농업인이 열심히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이러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첫째는 재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잔류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농식품 원료가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농산물을 수확, 출하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하여 적합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셋째는 출하 후 유통 중인 농산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적합 농산물을 찾아 오염원 파악, 해당 농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급체계를 소비자가 믿고 지속적으로 구매활동이 이뤄지게 하려면 모든 단계에서 기록이 보관돼 문제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과 문제해결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제도화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재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찾아내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후에 손실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위해요소는 크게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 위해요소로 구분되며 농산물생산 관련 위해요소로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농산물에 잔류 되는 농약성분, 중금속이나 환경오염물질, 곰팡이독소 등과 같은 오염물질, 식중독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해충을 방제하고자 뿌리는 농약은 허용된 작물에 살포량, 살포횟수와 간격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시 전혀 위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남기 때문에 위해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남용과 같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이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은 위해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농산물이 일단 유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로 오염되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배단계부터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농산물 생산의 최선책이다. 재배지 토양이나 급수원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재배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수확 시 오염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수확 후에 위해요소가 관리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선별, 포장, 운송, 저장 등 수확 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농산물 안전성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공급체계가 정착된다면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대비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우리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를 위하는 방안이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안전성에서 최고’라는 브랜드로 국제경쟁력도 겸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농촌진흥청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밀분석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과 이를 근거로 한 위해성 평가, 국제적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가이드라인 설정 등 유해물질 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수요자의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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