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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이버테러 피해 심각 실명공개로 투명하게

 

‘사이버(Cyber)’란 캐나다 공상과학소설가 윌리엄 깁슨(1948~?)이 저술한 Neuromancer(노이로만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온라인)에서 가상·공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한의 영역을 가능케 한다. 언제부턴가 컴퓨터는 가공할 만한 문명의 이기로 자리매김 하면서 인류의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무는 물론 은행업무나 항공권 예약 등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세상은 조목조목 나열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만능 상자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이 보편화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이버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며 이른바 사이버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보이스 피싱 또한 광의(廣義)에서 사이버 영역에 포함되는 일부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터넷 악용과 보이스 피싱 양자는 차량폭탄 같은 물리적인 힘 대신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테러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회악이 돼 버렸다.

얼마전 G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누군가 올린 폭로성 사생활 메일로 곤혹을 치르면서 결국 사직서를 냈다. 그는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한편으론 오명을 말끔히 씻고자 명예회복도 생각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담기란 쉽지 않았다. 사이버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한다는 건 사이버 테러의 폐해와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다.

 

흔히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네티즌의 메일을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로 수렴하고 있다. 비공개로 올려진 상당수 글(메일)은 타인을 비방하고 헐뜯는 내용들이 많다. 만인이 이용하는 사이버상에 의견을 내놓고 싶다면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얼굴이 안보이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실체를 감출 순 없다.

자칫 무심결에 아니, 스스로 휘두른 돌팔매가 어느 순간 내게 다시 되돌아 올 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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