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빚어진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의 노사분규로 인해 비정규직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신,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도입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돼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도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게돼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이랜드 사태는 이같은 우려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랜드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2년 이상 홈에버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뉴코아의 계산원을 외주업체 직원들로 전환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진 것.
이처럼 이랜드 노사 분규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핵심적인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비정규직법에 불만을 품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면에 나서는 노사간 전면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노사는 비정규직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년여만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도 수많은 오류가 내포돼 있었던 만큼 한순간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법을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노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