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전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한 급격한 개발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을 곳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국토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개발주의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출된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대부분의 공약 또한 70년대식 개발주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개발주의의 환상을 경고하는 합리적 비판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현실이다. 1992년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세계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대선 후보자부터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던져 준 것은 지난 7월 3일 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다. 이법은 2000년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꾸준하게 제정을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정부 부처의 의지가 없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지속위원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정부 부처의 협력, 국회의 지원과 동의를 바탕으로 마침내 법 제정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인 ‘의제21’(1992, UNCED)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2002, WSSD)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우리가 이 법의 제정에 특별하게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인들의 전 지구적 노력에 소극적이던 우리 정부나 국회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방향의 근저에 이 개념을 정착시켜 나가고 국회 또한 각종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국가 예산의 심의하는 활동의 기본 이념으로 ‘지속가능성’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업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이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