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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대한민국 헌법 제정… 대서양 뗏목 횡단 성공

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헌법은 일본의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 3권 분립을 규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이에 앞서 두달 전인 5월10일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됐다.

당시 한민당이 주도한 제헌국회는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결정해 이승만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어 이날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제헌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공포됐다.

▲무오사화(1498)

▲키리바시, 영국으로부터 독립(1979)

▲‘우신예찬’ 에라스무스 사망(1536)

▲기유각서 조인(일본에 조선 사법권 위임)(1909)

▲대전(大田)협정 조인(1950)

▲헤이에르달, 대서양 뗏목 횡단 성공(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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