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온다.
휴가철 바다로 산으로 떠나는 피서객을 태운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자연스레 차량이 지체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여행을 떠난다는 기쁨도 잠시, 밀리는 차 속 피서객들은 더위와 지루함으로 짜증을 느끼게 마련이다.
밀리는 차선을 벗어나 빨리 가겠다는 욕심으로 법을 위반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및 6인 미만이 탑승한 승합차량은 무더위 속 도로 위에서 법을 준수하는 피서객들의 불만을 한층 고조시키게 마련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차량의 억제 및 도로수송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이다.
지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차량이 많은 주말이나 국·공휴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이뤄진 것.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3.9㎞(신탄진IC)부터 421.3㎞(서초IC)까지 시행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은 서울방향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 부산방향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된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시행 10여년을 넘긴 버스전용차로제를 잘 따르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이를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카메라나 단속 경찰관이 있어야만 법을 지키는 사고는 구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선진 민주시민의 양식이 아니다.
개인보다는 대중교통이 우선이라는 공적 배려의 시민정신이 무엇보다도 투철하게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어기는 일부 얌체차량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