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나 죽은 사람의 생시의 행적은 후세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사라고도 하고 사기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며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친분관계로 세간에 화제를 뿌린 인물이기도 한 최태민씨의 발자취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 중의 한 사람인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최태민씨 관련 글이 올라있어 한나라당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26일과 27일에는 ‘최태민 보고서’를 게재한 신동아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반발로 일단 실패하는 등 이 문제가 진실 공방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은 최태민 목사의 행적이 성직자란 신분에 합당했던가, 법치국가에서 한 인간으로서 합법적인 처신을 했던가, 가령 성직자가 아니라 해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도덕률에 하자가 없었던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는 사안이므로 정보기관의 보고서, 언론기사 또는 청와대나 정보기관 종사자의 증언 등을 종합할 경우에 실체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최태민씨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처신을 했다면 고인은 물론이요 유족들도 떳떳할 것이요, 박근혜씨가 최태민씨 관련 의혹을 거론하는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한대로 앙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기밀이 법률적으로 해제되는 시점에 공개되는 경우가 정상이다. 그러나 정보기관 종사자가 중요한 비밀이 담긴 보고서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직접 공개하거나 언론기관에 넘겨서 보도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언론기관은 그 내용이 장본인이나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을 알렸을 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대의명분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때는 보도할 수 있으며 또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최태민 보고서’도 이러한 일반론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언론기관은 관계기관의 보고서 뿐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한 취재망을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최태민 보고서’는 그 내용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에 박 전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녀에게 면죄부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태민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해서는 의혹을 남기지 않는 공정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신동아측에 대해서는 면밀하고도 종합적인 보도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