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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성남시장 시장직 유지 시정 비책 구상 기대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달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이 확정,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5·31지방선거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심 200만원, 고법 항소심 70만원 벌금형에 이은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판 여정은 막을 내렸다.

상고심이 있던 이날 시청 안팎의 눈이 재판에 몽땅 쏠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중하차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판결 관련 의견서를 낸뒤 법원앞 1인시위를 폈고 1심과 항소심 양형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소리없이 저항을 해온지라 당사자인이 시장은 물론 그 주변에서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공판 기간 내내 의견이 분분했다. 혐의 내용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제공한 돼지고기 부위와 양, 또 시의장 해외연수 격려금, 학생 운동부 지원증서 기부 등으로 관습적인 일로 너그럽게 넘기자는 부류와 이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단죄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져 시민갈등 양상으로 까지 내비쳐졌다.

민선 4기 종잡아 1년간 끌어온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건은 끝났다. 이제 통합의 기운으로 시민 모두가 나서야하지 않을까.

인구 100만의 성남은 지금 판교 및 송파 신도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 사업들이 집중하지않고서는 미완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에 정력을 집중하는게 옳다. 작금에 시청사와 시내 일원에서 도심 개발관련 집회 등으로 연일 시끌벅적하다.

시장 소환 이야기도 간간히 들린다. 선거법에 이은 이 소리에 시민들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선출된 지도자를 사사건건 퇴진하라는 것은 현실적 논리가 빈약하다” “진솔한 대화의 장을 펴나가야 한다”

시민과 시장의 덕목으로 눈길이 간다. 이대엽 시장이 하기 휴가길에 올랐다. 그의 시정 비책 구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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