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같은 사실을 8일 오전 동시에 발표한 남북한 당국은 남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조국의 융성한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기대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낭보를 전하고 희망의 원천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남북 정상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짚고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우리나라의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이름으로 밝히고 있다.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도하여 구축한 한반도 평화의 틀을 가일층 공고하게 다지고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불가침의 의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남북한 정상이 이 선언을 채택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함께 참여해온 6자회담과는 별도로 한반도의 장래를 이 땅의 주인공인 남북한이 자발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에 걸려있는 장벽들을 걷어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냉전체제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남북한 간에 당면과제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배하다. 만일 남북한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기 원하면 적대감 해소의 당위론과 그 구체적 방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부각될 사항은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문제일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 이상 남북한 정상회담과 별도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다. 비록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했으며 유엔은 평화의 상징이요, 평화를 유지하는 힘이다. 남북한 실무자들은 외국군 철수문제는 6자회담과 국제정치의 미묘한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으므로 종합적이고도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