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관한 뉴스가 방송됐다. 이 뉴스에 의하면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 1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에 400여곳이 넘는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부근이 165개로 전체의 40%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할 어린이보호구역도 81개소로 20%에 다다른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2천건 정도로 연 34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1만9천223건이 발생하였고, 276명의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 사고는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설치로 인한 어린이 통행로 미확보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해 시속 30km/h로 제한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을 떨어진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 차량의 출입제한을 하고 있으며, 속도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하교 시간에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수 차량에는 통행증을 부착해 출입을 허락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근 이외에도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곳을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해 어린이의 통행을 보호해주고 보호구역내에서 속도제한 뿐만이 아니라 주정차금지나 등하교시간의 차량출입제한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겠다는 교통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