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통행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톨게이트에 진입했을 때 통행권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나 휴게소에서 분실하는 경우, 운전 중 바람에 의해 날라가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사유로 통행권을 분실했을 경우 운전자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통행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황해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통행권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진출할 경우 유로도로법에 의해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를 추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가지 처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나는 출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고속도로 진입전의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산으로 날짜와 시간이 찍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톨게이트 직원에게 영수증 등 진입고속도로의 위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구두상으로 말한 영업소를 입구영업소로 간주해서 실거리 요금만 내면 된다.
출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차량조회를 통해 이전에도 통행권을 미소지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회한 후 고객의 진술에 의거해 실제거리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유류도로법에 따르면 통행권 분실시 1년에 한 번은 고객이 주장하는 곳을 출발지로 인정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2번 이상 통행권을 분실했을 때는 도착지 영업소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업소를 기준해 최장거리요금이 부과된다.
간혹 운전을 하다보면 당황하거나 위 두가지 방법을 몰라, 혹은 증명할 길이 없어 최장거리 요금을 내고 추후에 분실 통행권을 찾은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나 3년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