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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년제 서글픈 자화상 성급한 행정절차 씁쓸

 

지난 10일 아침 취재 중인 기자에게 문화재청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같은날 본보 종합 2면에 실린 ‘동산문화재 보호구역지정 문화재청 ‘완전폐기’ 방침’이란 제하의 기사를 읽고 전화를 했다고 용무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반론보도나 대안보도의 형식을 요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사 쓰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자료를 보내줄테니 앞으로 참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한 번 문화재청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사를 읽은 분들이 문의가 자주 와서 반론 보도문을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실어야 한다”고 정중히 요구했다.

기자는 기사가 나가기전 문화재 제161호인 만년제 관련 취재를 하고 있었다.

우연인지 전날 도내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변지역 난개발로 문화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의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와 도지정 모두 200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자는 화성시,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문화재청 등과 다양한 루트를 통한 취재를 통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논란, 즉 도내에서 이슈화된 태안3지구 인근의 문제에서 만큼은 조례안에서 조금 더 벗어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주공의 태안3지구 개발과 인·허가가 확정된 이후부터 줄곧 민원에 시달려왔으며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 용주사와 문화재청이 잇단 송사를 벌였다는 사실도 듣게 됐다.

문화재 관련 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기관간의 협의상 오류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귓뜸한바 있다.

문화재와 관련된 민원, 특히 태안3지구내 인근 용주사, 만년제, 융·건릉에 집중된 것은 행정절차상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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