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모공원조성’이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연말 건교부로부터 결정될 GB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사법에 의거, ‘추모공원’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홍건표 시장과 반대입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임해규(원미갑) 의원의 주장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GB관리계획수립안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5년간 자치단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승인이 불허될 경우 5년이 지난 오는 2011년에나 다시 재차 사업승인에 대한 GB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번 건교부의 승인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화장장 건립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지선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김성식 정무부지사 등 관련자들에게 사업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극명히 나타냈다.
홍건표 시장은 ‘추모공원조성’ 사업은 86만에 이르는 부천시민들이 미래를 내다볼때 “꼭 필요한 시실”임을 강조하고 장사법 제4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효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임 의원이 입지선정의 잘못과 공약을 내세운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추모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지난2001년 전 부천시장을 지낸 원혜영(오정) 의원이 재직시 화장장 건립에 사업에 대한 GB관리계획수립안을 계획해 왔다.
‘추모공원조성’ 사업을 놓고 홍 시장과 임 의원의 견애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당초 공약이 대다수 시민들의 편익을 저해한다면 과감히 접을수 있고,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