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어들거나 상실되며, 신체기증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수발이 필요한 전체 노인 중 63%가 필요한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수발을 받고 있는 어르신 41.8%가 평균 5년 이상 장기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해당 어르신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전국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수원시를 비롯, 전국 13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인정조사, 등급판정,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전국 15개 지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인정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만을 신청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적부담금,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입소 20%)으로 충당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고지된다.
현재 시범사업의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려면 사전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최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도록 시설과 인력 등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을 세워 매년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수발을 담당할 장기요양요원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준비하는 등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용 효과적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든지, 부당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등을 사업 시행에 앞서 세밀하게 따져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중앙정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 간의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수발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후기 고령어르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이 제도는 국민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