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구조물 보전, 사고예방 그리고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의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화물차량들이 과적 검측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다. 과적으로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심각한 도로파손을 가져오고 대형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을 아는 화물차 기사는 거의 없다.
도로 파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충격하중과 피로하중, 진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파손 상태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대형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장 심하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40톤 화물차가 50톤으로 운행했을때는 교량 수명 36개월을 감축시키며 축 하중 적발기준으로는 1톤 초과당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비등한 규모의 도로파손을 가져온다고 하니 이것을 도로 보수비용을 환산하면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국민의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도 대형사고 발생 및 고속도로 지·정체의 주원인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총중량 45톤 이상인 중차량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승용차보다 4배 이상으로 심각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중 중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중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12.5%에 달해 사고시 치명적이다.
며칠 전에도 고의로 축중기를 피해서 일반차로로 통과하려다 근무자에게 적발됐던 기사가 생각이 난다. 고속도로 총중량 44톤미만 허용기준을 무려 3톤이나 초과해 싣다보니 이렇게 편법으로 통과하려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로 고발을 하려고 하자 그 운전기사는 사정을 하며 봐달라고 애원을 했다. 자기가 고발되면 벌금이 크고 전과가 생긴다고 봐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공공의 재산이다. 과적을 하는 기사들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고속도로의 심각한 파손은 곧 국민세금부담을 초래하며 과적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과적 기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경진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