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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교육감은 김포외고 사태 책임져라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 11명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김진춘 도교육감의 인책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촉구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이 권고안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다. 물론 도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더욱 환영할 일이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김대원 의원(한나라당 출신)은 21일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 권고안이 강제 이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김 교육감이 총관리·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도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의 표현이다.

도의회 의장도 기획위원회의 사퇴권고안을 접수하면 의당 교육위원회로 넘겨서 심의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의원들간에는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의회 차원의 문책론은 민선 교육감에 대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과 도민의 치솟는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는 대의정치의 원칙론이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활발하게 토론할 일이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학부모들의 심경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전교조측의 주장 또한 교육청이 외면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김포외고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편법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교육청은 특목고 지정 취소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한다. 전교조측은 이 사태가 “김 교육감의 퇴진과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특목고가 일류대 진학을 위한 명문고로 발전하자 특목고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 설립만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처사이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목고 폐지 여부를 내년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즉 새 정부의 과제로 넘긴 것이다.

김 교육감도 김포외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목고 설립확대에 대한 소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소신을 바꿨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흔히 갖는 ‘유권자가 부여한 권능’에 대한 소신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유권자는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퇴를 분명히 할 줄 아는 공직자를 더 신뢰한다. 이번 사태는 김 교육감이 진퇴를 걸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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