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도의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경찰관이 순찰 중 낙석에 깔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남양터널 일대에 낙석이 쏟아지고 있어 위험하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저녁식사도 중단하고 곧바로 3분정도 거리의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현장점검을 채 하기도 전에 순찰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량 위로 쏟아진 400여t의 낙석에 깔려 버렸다.
이와 반대로 오락실 영업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재직 당시 되레 불법 오락실과 환전소 등을 버젓이 운영해 온 전직 ‘투잡’ 경찰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
이 경찰간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 환전수입까지 챙겼다고 한다.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상황에서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을 위한 잣대가 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무총리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 구체적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령은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강령과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내용과 절차를 담은 행동강령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이는 자율성을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즉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해 운영될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대선 관련 급변하는 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정치권 줄대기 등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현상이 우려돼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청렴도 향상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기다.
공직자 모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반드시 실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