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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국민 혜택위해 늘려야

김선동 <부평署 청문감사관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것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즉, 봉급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 1년동안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비-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가 발생할 때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인 약 100만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 공제해준다. 그리고 보험료나 연금, 의료비 같은 것들은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범위내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나 또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보험 및 신용카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서류들을 챙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보험료의 소득공제한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흔히 접하고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이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직장인들이 뒤늦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다.

일단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가족 보험 및 자동차 보험 등 3~4개쯤 가입하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보험은 생활화돼 있다.

평균적으로 각종 보험을 합하면 한 가정당 300만~400만원은 될 것이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개인의 불의 사고로부터 가정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보험 가입이 현저히 낮을 경우 국가는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보험제도를 국가에서 권장하고 많은 혜택을 준다면 개인과 국가 모두의 이익이 되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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