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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물차 적재불량 특별단속 운전자 적극참여 사고 막자

조성희 <인터넷 독자>

이달 한달간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전구간에 걸쳐 화물차 적재불량차량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주요단속대상으로는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하거나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즉 모래, 흙, 골재류, 쓰레기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 미설치, 낙하물로 인해 후속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등이다.

또한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물, 레미콘, 기름 등 액화물질 적재불량으로 방류되는 차량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할시 적재물이 낙하해 후속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의 경우 모래와 자갈 등이 날리거나 물을 방류해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겨울철 도로결빙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 같은 단속은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적재불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는 등 대단히 심각하다.

일례로 지난 6월 경북 김천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적체불량으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합판 수백장을 실은 25톤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 후 적재한 합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떨어지면서 승합차와 충돌, 승합차가 우전도되며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사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속도로위의 무법자 적재불량 차량 언제 어디서 불량하게 적재된 화물이 고속도로 노면 위에 떨어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도로 교통 안전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물적재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며 부수적으로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정신이 뒷따라야 어느 정도 적재불량차량으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교통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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