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소주 한잔이 230만원이라면 그 술을 마시겠는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소주 한잔이 최대 230만원의 값어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자동차시민연합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사고(4주 이상)를 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천600만원의 거금을 지출할 수 있다.
즉 소주 1잔당 230만원이라는 말이다.
구체적 항목으로 보면 벌금 300만~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300만원, 할증 보험료 200만원 등 약 1천600만원에 이른다는 것.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지난 11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음주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의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신설된 것이다.
아울러 2007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송년회를 많이 갖게 된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술자리 또한 잦아지게 된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유혹도 커질 수 있다.
경찰에서는 2008년 1월 31일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뿐만 아니라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