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준 고교생 집단 성폭행 및 초등학생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며, 평생토록 가슴에 남을 충격이 되고 그 가족에게 또한 커다란 아픔이기에 성폭력 범죄의 휴유증은 한 가족의 피해뿐만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까지 남게 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최고 형량은 사형, 무기 및 최고 15년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2~3년의 구형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재범의 악순환을 낳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경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팔찌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합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장치로 수신된 자료는 재판과 수사, 범죄자 지도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이 법이 성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위치 자료를 획득하고 보관해봐야 사후에 활용할 수 밖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전자팔찌법 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범죄의 악순환과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전자팔찌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어 범죄자의 사회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성폭력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회 및 정부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법률을 제정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