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고속도로 구간 과속단속이 시행됐다. 경찰청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편도 2차로에서 실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강릉 방면 둔내터널 전 200m 지점과, 터널을 통과한 후 3.9㎞ 지난 지점에 설치됐다.
총 단속 구간은 7.4㎞. 이렇게 되면, 시작과 끝 지점에서는 100㎞/h(제한속도)로 달렸더라도 중간에서 이보다 과속하면 평균 속도가 100㎞/h를 초과해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이 구간을 평균 100㎞/h로 지나가면 약 4분26초가 걸리는데, 이보다 빨리 통과하면 속도위반에 걸리는 셈이다.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가 20㎞/h 이하일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h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처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9.03㎞ 편도 2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5.8㎞ 편도 2차로 구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은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도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만 줄이면 적발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던 편법이 이제부터는 통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속도로 내에서의 사고는 그 결과가 치명적인 만큼 이 시스템 도입은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무리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을 봐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획기적인 단속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고속도로 과속차량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시속 10㎞의 감속은 교통사고 건수의 10%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새로운 과속 단속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안전한 고속도로 교통문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