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독자투고] 금년 범죄공소시효제 연장 국민참여 통한 치안국 바램

김준현 <인터넷 독자>

며칠전 언론을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금년부터는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법 주요 내용 중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한 공판중심주의, 즉 법정에서 기존의 판·검사 이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법치 선진화 방안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이다. 물론 현재는 제한적 범죄에 한해 시행되지만 총체적으로 사법부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자 이후 범행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범죄공소시효제도가 금년부터 대폭 연장이 됐다. 참으로 잘된 일이 아닐수 없다. 살인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개정의 주요 핵심은 과거에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있어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판결을 했으나 이제는 25년으로 상향 개정됐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금고는 7년에서 15년, 장기 10년이상 징역·금고는 7년에서 10년, 벌금에 대해서도 3년에서 5년 등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약 1/3가량 공소시효가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공소시효 논란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90년 전후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대구 개구리어린이 실종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자를 검거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는 날로 흉폭화, 조직화돼 가고 있다. 최근에는 존속살인 등의 패륜범, 가족을 몰살하는 인면수심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상형 범죄가 생계와 결부가 돼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는 황금만능주의의 병폐로 인한 이유 없는 범죄가 속출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가 될 수록 치안질서 유지 등 국가 안전망 구축에 국민도 함께 하지 않을수 없다는 반증일런지도 모른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