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발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중앙과 지방은 물론 지방과 지방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국론분열 현상마져 초래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안을 국회 산자위가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논의는 중단됐으나 새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혐오시설의 설치에서부터 도로, 교통, 관광, 지역경제는 물론 행·재정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협력의 중요성과 협력사업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할구역 위주로 개별적 사업을 추진해왔던 관행에 젖어 협력을 기피하거나 협력의 의지를 보이지않고 있어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근 자치단체들간에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지방정부간 협력은 중요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협력’을 저해하는 몇가지 요인들로 인해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 정치적·제도적 환경요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인접돼 있지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서 춘천시는 2단계인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가평군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3단계인 발전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갖가지 규제가 중첩돼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재정부담의 문제이다. 상호협력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상호 투자의 범위가 커질경우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단체장 등 관리자의 관심도이다.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은 성공의 관건이 된다. 자치단체는 협력사업의 결과나 효과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얼마만큼 협력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책검토와 사전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바이오벤처 회의실에서 가평군과 춘천시 등 6개 시·군은 호수문화관광벨트권 광역관광협의회를 발족했다.
또한 12월 11일에는 수원중소기업센터에서 가평군과 춘천시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협약식이 이뤄졌다. 미래산업인 관광과 문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기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모든 시·군은 물론이고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는 빠르면 금년부터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강 상류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호수문화권 6개 시·군은 강물 오염사고의 발생 등에 긴밀한 대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비하는 협력분야 확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지방정부간 생산적 협력이 발생된 이후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제도적 장치나 협력기구의 문제, 즉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외형적 산물인 제도적 장치와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제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싸움만을 이어가기에는 가평군과 춘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제반여건들이 너무 열악하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구체적 협력사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점차 상호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북한강 호수광역관광협의회 결성이나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하는 가평군과 춘천시의 관광마케팅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가평군은 금년도부터 자라섬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북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춘천시가 준비하는 경춘선이용 ‘레일 바이크관광’사업의 공동참여도 검토대상이다.
이제 발걸음을 대딛은 가평군과 춘천시, 그리고 호수권 자치단체들간의 상생의 협력이 성공을 거둬 다른 자치단체들의 협력사업 추진에 큰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