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 가운데 '취재응대의 통보'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기존안은 문화부 직원이 언론 취재에 응한 경우 취재기자와 취재내용 등을 공보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즉시 공보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고발(내부고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수정안은 '오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직원이 판단하는 경우'만 공보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공보실 황성운 사무관은 "이창동 장관이 발표 당시 일문일답을 통해 '사실확인과 같은 것은 일일이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취재원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서 오보 가능성이 있는 취재일 경우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취지와 다르게 '모든 취재의 경우 통보하는 것'으로 오해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