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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등, 도서 정가의 2% 초과 못해"

문화관광부는 20일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마일리지 제공을 막기 위해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서점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사은품, 경품 등 경제상의 이익이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거래가액이 4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를 서점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많은 서점들이 마일리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간접할인행위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고시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안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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