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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보걸선거 비용 손실 반성을

청도군 재선거 교훈 삼아 엄청난 세출 낭비 말아야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12월 11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은 2월 9일까지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도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직한 선출직을 보면, 기초단체장 1명, 도의원 9명, 기초의원 3명 등 13명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직을 하는 사례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르는 말이며, 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실시한다.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로 된 때,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말하며, 보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를 말하고 있다.

 

금년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하여 6월 4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7년 상반기 도내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경비를 살펴보면, 화성시국회의원선거 8억 7천여만원, 양평군수선거 5억 4천여만원, 동두천시장선거 4억 7천여만원, 안산시단원구도의원선거 2억 9천여만원, 안성시의원선거 2억여원 등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선거의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이 필요할 때에 대비하려고 편성하여 놓은 예산을 말한다.

최근 청도군수와 관련한 선거를 살펴보면, 2004년도 연말에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잃어 2005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당선되었던 군수는 2007년 7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재선거에서 현 군수가 당선되었으나 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다.

향후 현 군수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연이어 4번의 군수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청도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4%로 낮은 상태이며 청도군수선거비용으로 한해 5~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그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도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하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초단체장이 있을 경우 또한 사직을 해야 하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시·도의원이 출마할 경우 시·도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도의원 보궐선거에 구·시·군의원이 출마할 경우 구·시·군의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예산이외에도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선자는 자신의 임기동안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은 도덕적 책임을 통하여 후보자 공천에 엄중해야 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표를 뽑는 선거는 유권자의 몫이므로 올바른 정치는 유권자의 정치참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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