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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 갱생보호사업

출소자 부적응 재범으로 직결
따뜻한 눈으로 사회복귀 도와야

 

‘갱생보호’란 단어는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더구나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60%를 넘는 현 상황에서 갱생보호사업은 그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미 UN에서도 출소자들을 위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했다.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갱생보호(After-Care)를 논의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무’라고 천명하며 갱생보호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Bred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교정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출소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가장 받지 못하는 나아가 오히려 사회적 냉대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출소자들을 위해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 주는 사실상 유일한 갱생보호사업기관이다.

특히 출소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바라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게 된 것은 미력하지만 갱생보호사업에 참여하면서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소 1개월전 재소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출소후의 환경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보호방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담 해 출소직후 개개인에게 맞는 갱생보호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두려움 없이 새출발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전면담후원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범인검거,검찰의 수사, 교정시설의 구금 등 순서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들은 형을 마치면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갱생보호사업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출소자들은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선도해야 한다.

사회와 오랜 기간 격리되었던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실패는 재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고 멸시한다면 이 또한 재범으로 연결 될 것이 뻔한 이치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처 제공이나 물질·정신적 지원을 하면 지역사회의 범죄는 줄어들 것 이고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어느 단체나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참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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