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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심각 국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최근 신,변종 범죄가 생겨나고 살인,강도등 강력범죄가 끈이지 않은 가운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씻을수 없는 치욕과 함께 평생토록 정신적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선 1987년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만들어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유족 구조의 경우는 살인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며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 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나 정당방위,정당행위등은 구조금을 받을수 없다.

구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해 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임강수 <영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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