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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유괴사건 증가 예방시스템 구축 시급

박종대 <인터넷 독자>

지난 해 크리스마스에 실종됐던 안양의 두 여자 어린이 중 이혜진양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실종사건은 2006년 7064건에서 2007년 8602건으로 1538건이 증가했고, 미 발견 아동은 2006년 10명(8세 미만 1명 포함)에서 2007년 59명(8세 미만 10명)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린이 유괴, 실종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범죄예방 교육이 부족하고 장비와 예방시스템의 부재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 고속도로와 역, 도심 광장 등의 전광판을 통해 납치 어린이의 인상착의와 나이, 성명 등을 표시해 주는 이른바 '엠버 경고 시스템'을 작동한 이후 어린이 유괴사건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 전광판이나 CCTV를 갖춘 곳은 찾아볼 수 없고, 유괴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어린이 유괴사건 발생 시 경찰이 초동수사로 취할 수 있는 전화감청과 추적시스템은 법원의 감청영장과 전화국 관계자의 협조체제가 이뤄질 때 가능한 수사이다 보니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린 생명이 희생당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어린이 유괴,실종사건을 예방하려면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범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미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유괴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보호구역 확대 및 통학길 안전 확보 등 교육 당국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유기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어린이 유괴 사건은 발생 후 24시간 내에 어린이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커 예방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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