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위험천만인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보다 느슨한 것 같다. 특히 오토바이 안전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제2의 생명”으로 기본적인 안전장구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착용해야하는 안전모에 대하여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 불량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형식적으로 머리에 얹어놓고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은 한손으로 음식을 담은 철가방을 든 채 다른 한손으로만 운행하고 있어 위험천만이다. 상당수의 폭주청소년들은 속도, 스릴,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폭주를 하기도 한다.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 급격한 차로변경·방향전환이 용이해 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시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건수 위주의 양적단속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교통단속을 실시하고자 주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이전에 앞서 개선돼야 할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다.
안전모는 인명을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 법으로 강제규정하거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안전의식과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토바이 안전모는 겉치레가 아닌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장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