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정차로의 준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물적, 인적피해를 야기하곤 한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1999. 4. 30일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화물차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 6. 1일 재시행 되어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되어 있으며 선행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추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 단계 상위차로 앞지르기 할 수 있고 끝난 후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간혹 승용차량의 경우 최상위 차로인 1차로로 저속운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 되며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1차로는 최상위 추월차로이며 특히 저속운행시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활한 소통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속도로의 통행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