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부분 개정하고 이미 언론지상에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된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법률의 개정취지는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에 따른 행위태양,죄질,위험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또한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인 상대 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 주 개정취지에 있고, 그 다음으로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여, 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간”과 “야간”개념을 두고 야간에 폭행시에는 단순폭행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야간”일지라도 단순폭행시에는 폭행죄로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개정된 법률로 인해 주,야간 개념이 없어지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형사입건치 않는다는 뜻이다.
끝으로 가정의 평화와 가정준칙을 위해 존속을 상대로 한 폭행시 개정이후에는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자신의 존속을 상습 또는 공동으로 폭행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새로 개정된 폭처법의 주요 내용들이다.
다시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그 죄의 중대함으로 인해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된 폭처법은 지난 1961년 군사정부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재 학계의 비판적 견해 및 위헌결정의 내용을 상당히 수용하여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폭력은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