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OECD)가입국 중 하위의 후진성 교통문화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실제 사고발생 시 부상의 주원인은 탑승자의 머리가 차내의 계기판 등에 부딪쳐 의식을 잃기 때문으로 화재 및 수중추락사고 사망률은 전체교통사고의 0.5%에 불과해 안전띠를 착용하면 안전하다.
또한 자동차가 전복될 때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람은 좌석에 고정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25배 높다.
게다가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자신의 안전운전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에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이 6m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고, 시속 100km는 무려 40m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같다는 외국의 한 실험 결과를 인식한다면 안전띠가 곧 생명띠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2항의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승차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야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를 매야하고 승용차에 있어서 유아가 조수석 외의 좌석에 승차할 경우에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택시운전사가 안전띠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느슨하게 했을 때와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무행위를 했을 때는 대형교통사고의 요인이 돼 운전자는 마땅한 책임을 지고, 관광버스 좌석불법개조로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형사 입건된다.
단속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의 의식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모두 하나 되어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을 생활화해 한국의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면 교통사망률이 낮아져 국가 위상을 높이고,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존공생의 길이 될 것이다.
류시철<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