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총선에서 출마를 위해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전국에서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결과에 이목이 끌린다.
지자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 등 중요 안건를 심의·의결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대의 정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진다. 큰 책무를 띤 공직자가 임기를 남겨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 장기간 행정·의정 공백이불가피 하고 추진사업의 능률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일게하고 있다. 특히 사퇴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혈세 낭비로 인한 비판여론이 날이갈수록 깊어질 것이 명약관화해질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 내용이 선거비용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등 주민 혈세 낭비적 요인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향후 여론도 혈세 낭비 비판 목소리에 모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좋지않는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시민단체의 호소력은 자못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퇴한 당사자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임기 도중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 선거 때도 과연 그랬을까. 그들은 한결 같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목숨바쳐 온 힘을 다하겠노라고 주민의 머슴이 되겠노라고 외쳐와 세상을 슬프게 한다.
물론 현행법 어디에도 선출직 지자체장, 의회 의원들의 국회의원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지역발전과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는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주민과의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른 양지를 밟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것은 공인으로서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윤리를 내팽개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가 소낙비 올 때 잠시 쉬어가는 처마 밑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거장 쯤으로 생각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중도사퇴에 따른 장기간 행정 및 의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보궐선거 비용 전액이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중도사퇴에 따른 행정 및 의정 공백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 요소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묘안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로 빚어지는 보궐 선거 비용 등은 공직을 사퇴한 원인 제공자가 전액 부담케 하고 또다른 정치활동 위해 임기내 사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같은 법규정이 도입되면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인물은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애초 출마를 포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하나 방법은 공직 후보자 및 당선자를 위한 지방자치학교를 설립해 전문화를 제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국가관과 명예심을 고취해 애국·애향심을 배가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건립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 정치적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발전에 실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하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헛구호가 남발하는 가운데 그를 액면대로 믿고 선출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주민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정치발전은 이제 주민들 손에 달렸다고 본다. 늘 감시하는 생활 정치 견인자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주시할 때 선진적 정치 무대가 서게 될 것이다. 진정한 주민 주인 정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바로서고 바로 아는 유권자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야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기오<성남시의회 전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