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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미니바이크 범죄 표적 등록·보험 의무화해야

오원규<인터넷 독자>

50CC미만 오토바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미니 바이크로 불리는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가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의 7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거리에는 미니 바이크가 넘쳐나지만 제대로된 등록의무나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잠금장치가 허술해 훔치기 쉽고, 번호판이 없어 추적당할 염려도 없어서 오토바이 절도범들에게 호시탐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50cc 이상의 바이크에는 신차 구입시 기본적 공구류와 사용설명서 그리고 등록에 필요한 제작증이 있다.

그러나 국산이든 외국이든 국내 법규상 50cc미만에는 제작증은 발행 되지 않고 있다.

면허는 필요하나 등록은 없다. 실질적으로 도시,농촌 할것없이 오토바이 도난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미니바이크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초 50CC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적용하던 사용신고제를 모든 오토바이에 적용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배기가스나 소음도 규제를 받지 않아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고위험도 많아 보험회사의 가입도 기피하고있다. 때문에 도난과 교통 사고등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수 없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50CC미만 오토바이도 사람 등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이륜자동차를 무게 0.5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50CC미만 오토바이도 배출가스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가스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미니 바이크 소유자는 구입시 영수증에 차대번호와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고 직접 오토바이 대리점등을 통해 구매를 해야 안전하다.

또한 오토바이를 장시간 세워 둘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장치와 함께 열쇠를 가져가야 도난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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