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장난감 총기류 사용 규제가 절실하다.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비탄총’ 등 장난감총으로 싸움을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장난감총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이들 총기류를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난감총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오토하드볼은 명중률과 파괴력이 엄청나다. 명중하면 10m 앞 빈 맥주캔도 쉽게 넘어뜨리며,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을 만큼 위력적이다.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3발이 연속으로 나가는 등 장난감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기’에 가깝다. 특히 장난감총의 경우 어른들이 봐도 장난감인지 실제 총기류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으며, 심지어는 금속으로 제작돼 실제 총과 거의 같은 무게로 제작된 것도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권총, 소총, 기관총·포·엽총, 가스총, 공기총 및 그 부품)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감 중의 하나인 총기류제품들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지거나 국내에서 제작돼 대형마트 장난감코너에 인기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총의 안전검사결과 80%가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린이용 탄환의 운동에너지는 0.08J(줄)이하가 기준에 적합하지만 조사대상 33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0.2J(줄)이상으로 조사됐다. 장난감탄환인 비비탄이 눈에 맞을 경우 실명하거나, 치아에 맞으면 치아가 부러지는 높은 강도를 갖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한다. 부모들은 자녀의 나이에 적합한 완구를 사주고, 완구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장난감총기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격 등 통제에 나서야만 한다.
김경태<화성서부경찰서 봉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