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안내 전광판에 갓길 주정차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고속도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안전삼각대를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볼일을 보거나 차량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갓길은 소형차와 중형차량 모두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은 약 2.5m 정도이고 본 도로와 흰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돼 있다. 한마디로 갓길은 긴급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을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갓길사고는 치사율이 40%(일반사고의 4배)에 이르며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206건 발생해 82명 사망, 182명 부상이라는 엄청난 인재를 가져왔다. 대형차(폭넓은 차량)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견 쪽으로 넘나들고 특히 야간에는 졸면서 운전하는 대형 화물기사분들이 많다. 그만큼 갓길은 위험하다.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어 있을 때 긴급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와 긴급을 요하는 구난차량들 외에는 갓길을 통행할 수 없다. 일반차량이 바쁘다는 이유로 갓길통행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6조 1항에 따라 벌점 30점(30일간 운전면허정지)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도 부과된다.
차량 고장 또는 사고 시 차량을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시킨 후 비상 점멸등을 작동시켜야 한다. 주간엔 안전삼각대를 차량의 100m 후방에, 야간에는 차량의 200m 후방에 각각 설치한 후 고장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안전조치 없는 갓길 교통사고시 주차차량 운전자에게도 20~30%의 민사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아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고속도로상의 갓길은 비상시 외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갓길 주차를 했을 경우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졸음이 몰려든다고 갓길에 주·정차한 후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인근 휴게소나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