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운반수단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턱없이 주족해 비좁은 골목은 콩나물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의 차고나 출입문 및 쇼윈도우 앞에 주차해둔 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차량 진·출입과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과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신고가 하루에도 수회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단말기를 통한 차적조회로 소유주를 추적, 인적사항을 대상으로 114안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가입자나 안내거절은 물론, 설령 가입자라 할지라도 타지 거주자일 경우에는 연락방법 등 대책이 어려워 견인관리소에 의뢰하거나 112순찰차가 현지 출동해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견인관리소 직원이 퇴근한 이후나 심야일 경우에는 차량이동 요구 방송이 소음을 유발해 부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소방도로 외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도로교통법규법상 주정차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나 견인대상 제외지역이어서 현실상 단속이나 견인이 불가능하다.
비록 단속지역이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에서 범칙금 발부 등을 하지만 견인차가 없어 이동이 어려운데 반해 구청에서는 운전자 부재시에도 무인단속 및 견인까지 할 수 있어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예절은 곧 운전자 스스로의 기본양심이므로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듯이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U턴지점, 인도, 교차로 등 주차금지 장소의 얌체주차는 자기 혼자만 편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낭비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자동차는 이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자기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얌체주차 보다는 이웃을 배려할 주 아는 겸양의 미덕과 올바른 주차예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한언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