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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특기활동 인정하라”

참보육協,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공표 주장
“특성교육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일환 꼭 필요”

보육시설에서의 특기활동을 인정한 인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이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로 공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참보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육시설 학부모 협의회 등 인천지역 7개 보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참보육협의회는 지난 6일과 8일 시청 브리핑룸과 의회 기자실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시설의 특기(특별)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현재 인천의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보호자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정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보육 서비스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재원낭비,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개정안은 반드시 공표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영유아들의 특기별 수준 향상을 위해 부모님들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특기활동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육시설 또한 이에 동조하고 있어 이를 합법화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사회단체에서 사회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시설을 그저 영유아 탁아소라는 구시대적 사고로 인식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영유아보육법에는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부모 또한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과 특기프로그램이 갖춰진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이번 개정안에 명시돼 있듯이 특기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보육시설 내에서 이뤄지며, 특기활동을 원치 않는 영유아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돼 있어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고액의 특기활동비 지출을 차단,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은 의회 심의 후 공표 시행을 위해 인천시에 이송했으나, 시는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로 반송해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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