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TV 시청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차량에 다양한 영상기기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니터 하나로 운전자는 네비, 동승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까지 됐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운전을 하는 틈틈이 TV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동승자를 위해 켜놓은 경우라 해도 본인도 모르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앞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아 타 차로로 앞질러 가 운전자를 쳐다보면 대부분이 내비게이션이나 DMB단말기를 통해 TV를 시청하기 일쑤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TV 시청은 소주 7잔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한다. 보통사람이 소주 7잔을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 0.10%이상으로 면허취소상태다.
TV 시청이 음주운전처럼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집중력을 떨어뜨려 돌발 상황에 미처 대처를 못하게 만든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상 규제 대상인데 이보다 훨씬 위험한 TV 시청을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운전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주행 중 TV 시청이 이미 강력한 규제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출고 때부터 차량에 장착돼 있는 방송 수신기기는 기어를 주행상태로 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는데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도 가능하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이 따로 설치해 사용하는 기기는 더 말해 무엇할까.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도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는 단속만으로 예방되지는 않는다. 운전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운전 시 항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스스로 조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난 뒤에 후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