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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운전 중 TV시청 위험 규제 방안 마련 시급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TV 시청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차량에 다양한 영상기기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니터 하나로 운전자는 네비, 동승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까지 됐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운전을 하는 틈틈이 TV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동승자를 위해 켜놓은 경우라 해도 본인도 모르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앞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아 타 차로로 앞질러 가 운전자를 쳐다보면 대부분이 내비게이션이나 DMB단말기를 통해 TV를 시청하기 일쑤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TV 시청은 소주 7잔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한다. 보통사람이 소주 7잔을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 0.10%이상으로 면허취소상태다.

TV 시청이 음주운전처럼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집중력을 떨어뜨려 돌발 상황에 미처 대처를 못하게 만든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상 규제 대상인데 이보다 훨씬 위험한 TV 시청을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운전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주행 중 TV 시청이 이미 강력한 규제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출고 때부터 차량에 장착돼 있는 방송 수신기기는 기어를 주행상태로 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는데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도 가능하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이 따로 설치해 사용하는 기기는 더 말해 무엇할까.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도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는 단속만으로 예방되지는 않는다. 운전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운전 시 항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스스로 조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난 뒤에 후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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