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다가올 여름휴가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가족과 수박을 쪼개먹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나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작업장이나 사업체에서는 화재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의왕시 ‘00산업’ 화재(인명피해 8명)와 김포시 ‘00캐미컬’ 화재(인명피해 7명)는 인화성물질 취급공정에서 높은 기온과 함께 증발한 유증기가 작업장내에 체류하면서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유증기는 여름철에 주유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기름을 넣을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그것이며 공간내에서 체류할때 스파크나 충격에 의해서 쉽게 폭발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휘발성 유증기가 발생할 조건이 더 좋아짐에 따라 고온의 여름철에는 이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게 된다. 기온이 33℃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위험성이 크게 높아져 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발령 운영규정상 폭염 및 주의보 발령 대상이 되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기온이 33℃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일수가 7월 중 2~3일, 8월 4~6일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증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 총 23건 중 6건이 8월에 집중되는 등 여름철 위험물의 폭발사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인화성물질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사업체에서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험물 인허가·저장 취급 기준 등 법정사항 준수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등 유증기 발생 억제, 방지, 회수 설비 등의 설치다.
기온이 높아지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곳에서 기화현상이 촉발됨에 따라 폭발성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설비가 노후됐거나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관련 시설에서는 여름철 화재안전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