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생긴 일이다. 신호대기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친구에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친구는 의아스런 얼굴로 “신호대기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잖아?”라고 반문했다.
친구의 말대로 신호대기와 차량정차 시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도로교통법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할때 딱잘라 통화중인 전화를 끊거나 문자메시지 종료버튼을 누르는 운전자는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1988년 한국이동통신에서 처음 시작된 이동전화 서비스가 지난 7월 1일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4천474만명으로 인구대비 92.2%를 차지할 정도다.
휴대전화는 많은 편리함으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불러오기도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자의 신호대기 후 출발시 반응시간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도로 교통 통행을 방해하고, 돌발상황시 반응시간이 길어져 방어운전에 해가 되며, 휴대전화를 받게 되는 순간 핸들조작이 느려지고 흔들리게 되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금년 9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 낸 경우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을 현저한 과실 중 하나로 명시하여 10% 운전자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는 소식을 보더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운전 중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사고원인을 미리 알고 예방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