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이지 폭력적·불법적인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는 있으나, 불법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에 의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던 집회시위가 오늘날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시 일부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어도 사회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어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보장되는 현재에도 불법적인 행동의 후진적인 상황에 관대하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준법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많은 전·의경과 경찰관이 불법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와 의사 표출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 세워 도로를 무단 점거·행진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동은 헌법상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한 방법의 권리주장과 의사표출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보호되어야 할 틀림없는 가치이지만 불법적 방법과 수단의 의사표출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공권력이 발동되어야 하며, 국민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함께 보호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이루어 질거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