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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CITES 종(種)의 묵시록」

EBS는 오는 10∼11일 밤 10시 40분 기획 다큐멘터리「CITES 종(種)의 묵시록」(연출 이연규)을 방송한다.
7일 오후 시사회에서 본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국내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관한 진지한 접근과 함께 생생한 자료화면이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야생동물 시장을 비롯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현장을 고발하고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연규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지난 8월부터 야생동물의 보고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야생동물 거래처 `프라무카' 시장 등 각지를 돌며 6개월간 촬영에 임했다.
프라무카 시장 입구에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의 밀거래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걸려 있지만 골목 안 민가에는 각종 희귀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300달러면 살 수 있는 오랑우탄부터 말레이 곰, 희귀조류인 극락조, 안경원숭이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이 특히 좋아한다는 원숭이인 `느린 로리스'는 애완동물로 팔려 가기 위해 생이빨을 뽑히기도 한다. 사냥꾼에 잡힌 새끼 원숭이가 귀에 피를 흘리는 모습, 칼로 원숭이를 잡는 장면, 새끼 곰의 웅담 등 등 잔인하고 충격적인 장면도 공개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제작진은 동물 거래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에코' 가족을 밀착 취재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생계가 어렵고, 동물사냥은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불법 거래는 머지않아 멸종을 불러 올 것임은 자명하다.
2부「밀거래」에서는 국내 야생동물 보호법의 실태 및 국내에 들어온 희귀 애완동물의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93년 CITES에 가입한 한국에는 국내이행을 위한 3가지 관련법을 제정했다. 과거 환경청에서 제정한 식물, 곤충, 파충류 등에 관한 `자연환경보존법', 산림청에서 제정한 조류, 포유류에 관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웅담, 호랑이 뼈, 사향, 녹용 등에 관한 `약사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95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기존 산림청이 관할하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떠 안은 채 CITES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 결과 조류와 포유류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내 조류와 포유류의 모든 거래는 사실상 불법인 셈이 된다.
실제로 청계천의 애완동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물은 일부 곤충 등을 제외하면 모두가 불법이며 인터뷰에 응한 대방동에 사는 한 파충류 애호가는 실제로 CITES 대상종인 뱀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통 경로도 모르며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프라무카 시장에서 극락조를 사가는 한국 여행자는 상인들의 주선으로 자카르타 공항의 세관원에게 돈을 주고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허울만 있는 법령 속에 밀거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연규 PD는 "국내에서 CITES라는 법규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국내 관계법령이 미비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국내에 유입돼 TV 동물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고 있는 동물들이 사실상 불법 거래의 산물임을 일깨우고 현행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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