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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수사권 부여로 수사 독립성 확보를

고승기 (인천중부경찰서 보안과 경사)

선거때만 되면 도마위에 오르던 경찰수사권이 지난 참여정부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9월 부터 검·경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수사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전문가 12명이 구성돼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발족운영 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발족운영 후 민생범죄, 경찰수사자율성 보장 등 26개 안건을 상정 후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의돼 긴 시간동안 침묵을 지키는 동안 수사구조개혁안은 다시 한번 새로운 대선정국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무리 돼야 하는 시점에서 이젠 벼랑 끝에 놓여 역사속으로 잠기는 위기감 마저 들고 있다.

지난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펴낸 국민의시각에서 바라본 미래 검찰의 기능과 역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명문, 기준없이 수사필요성이나 외부압력등에 따라 재량권행사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결국 수사의 독립성을 투명하게 확보해야 하고 현재의 검찰개혁의 수단이자 향후 바람직한 검찰상 정립의 필요성과 검찰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의 경찰의 수사권 부여는 국민의 사법서비스 증대와 국가형벌권을 적절히 안배해야 하는 것이고 역사적 추세이기 때문에 바람직 하다고 본다.

모든 범죄의 97%이상이 경찰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경찰에게도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경찰조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며 피의자 참고인이 검찰에서 재조사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액튼(Lord Acton)경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문구를 되새겨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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