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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준법정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무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독백이었을 것이다. ‘악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셨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는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학자·교과서 등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쓰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다. 서기 2세기께 로마의 법률가 도미스 울피아누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왜곡을 공공기관부터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올바른 법의식 표현이나 법질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 개혁은 달랐다. 오늘날 법의 당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어기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집행으로는 그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영국, 미국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동시지향적’ 의식구조가 ‘법질서’와 함께 숨쉬는 나라다. 국가가 존립·발전하기 위해 법치의 실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질서 수준에선 후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법질서 비용은 도로혼잡, 국가연구비 낭비, 산업재해 등 쉽게 줄이기 어려운 주요 질서 낭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법질서 파괴에 따른 GDP 감소 비율은 4.8%에 이른다. 이 중 3% 포인트가 감쇄 가능하다.

또한 유용·횡령과 폭력시위 지원 등으로 낭비된 비정부기구(NGO) 보조금 2천억원, 도로혼잡·국가연구비 낭비·산업재해 등 주요 질서 낭비 비용 28조4천억원, 범죄의 사회비용 23조원, 예산낭비와 부패에 따른 비용 2조원, 정부의 기업과잉규제 비용 4조원 등 합계 63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2006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합법적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118억여 원(1만368회)이었지만 같은 해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5조5098억여 원에 이른다고 경찰대 ‘치안논총 제24집’에 실린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법질서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입법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해석·판단하는 사법과정에 이르기까지 화해·설득·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처벌 때문이 아닌 법치주의 속에서 ‘공익(公益)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플라톤 ‘국가’편은 시민 개개인도 저마다 지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되,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시민적·평민적 덕’의 수행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부가 법질서를 확립함에 있어 국민의 감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감성 부분을 챙기되,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행정은 헌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감정을 거슬러서는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성정부’ 가슴으로 국정을 펼쳐야 한다. 이성적인 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감성으로 국민의 행복을 완성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선진화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국민의식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폭력·불법의 시위문화 개선, 법으로 규정돼 있는 폴리스 라인 준수를 위한 정부 의지도 단호해야 한다. 원칙과 소신으로 법을 집행하려면 먼저 공무원이 법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질서가 우리 모두의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국민들 가슴에 저절로 스며들도록 공무원부터 올바름을 실천해야 한다.

입법을 함에 있어 중지(衆智)를 모아 법조문 속에 ‘지성’을 반영한 플라톤처럼 우리는 ‘법치와 효율’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한다. 법질서 유지의 자발적 순응이 기본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촛불 폭력시위에 ‘무력경찰’ 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통제불능 ‘게릴라 시위꾼’이 되어버린 그들은 쇠파이프·해머로 무장한다. 공권력을 올바르게 세움과 동시에 불법·폭력시위의 엄정한 법적용과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체계적으로 하여 선진국처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비용을 시위 가담자에게 물려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 촛불 들고 작은 질서를 위반하면 준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영환 <경기경찰청 청렴동아리연합회장 법학박사·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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