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0%를 초과하면 최대 3000유로(4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21세 이하나 면허취득 2년 미만인 자를 법적용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 경시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 탄 ‘동승자’ 및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모두 처벌하여 음주운전사고가 23%나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47년째 유지하고 있다.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버스운전자 0.02%, 오스트리아 초보운전자 0.01%, 미국·캐나다·호주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연령 운전자는 0.00%를 초과하면 처벌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초보 운전자나 공공·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약물중독 운전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대법원은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인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도로에 30㎝ 진입한 사건에서 음주운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야구의 ‘삼진(三振) 아웃제’를 도로교통법에 응용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비롯해 처벌하고 있지만 날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다.
이와 같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14조5000억원,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세계 8위 1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음주단속은 41만2482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991명이나 생명을 잃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호주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말레지아에서는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에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수시로 공직사회에서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문이 내려 온다. 음주운전 근절 교양안에는 소주 한 병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2000만원 손해, 소주 한 잔당 300만원 손해,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까지 하면 수 천만원을 웃돈다고 소개하고 있다. 소주 1병에 해당하는 혈중농도 0.15%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25배나 높은 것으로 호주교통국에서 조사됐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은 시대가 변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점점 도로교통법은 현실과 괴리가 깊어지고 있는 이 때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가 0.05%에 미치지 않는다고 죄가 되지 않음을 의식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곤란하다.
약물복용이나 술을 혀와 입술에 대고 운전을 하면 큰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술을 입술과 혀에 대고 운전하면 처벌되는 정도의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