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방지가 특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률은 50.3%(8296건)에 이른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 중 35.6%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다.
전자 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플로리다 주 교정국은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 7.8명, 전자 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명쾌한 연구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자 발찌’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자 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 감시할 관제센터가 전국에 한 곳밖에 없다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관할 경찰서에서만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단서 등 이다.
성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잠재적이고 선량한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번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 감소율의 일등공신이 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다시는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