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임채진 검찰총장은 “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기우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 높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흔히 초도순시 때 하던 격려와 당부가 아니였다. 달리 말하면 공직자 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지를 전 검찰에 확인시킨 발언이었다. 초도순시인데다 추석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공직사회와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얼굴 없는 토착세력들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비리 척결의 칼자루를 휘두르면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사기가 떨어질 것이며 경제활동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바르게 처신하고 비리와 무관하다면 검찰의 사정(司正)은 개의할 일이 아닌 탓이다.
공직비리와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은 역대 정권이 모두 했다. 그러나 근절되기는 커녕 점점 질량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공직자 개인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통채로 망한다. 지역에서 할거하는 토착세력들이 권력과 유착해 온갖 이권을 독점해 버리면 지역 중소업자와 주민들은 상실감에 그치지 않고 권력과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이 과거 정권과 다르게 비리 세력을 일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정부와 사법부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법치의 한국, 살기좋은 나라 건설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법치를 강조했다. 법치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선진대국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와 관점에서 보면 임채진 검찰총장의 비리 척결 선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검찰이 해야할 일을 강도 높게 독려한 셈이다. 바라기는 송사리만 잡고, 대어(大魚)는 놓치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